https://www.youtube.com/watch?v=kvK9gjP0Fto
첫번째 단점,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펀드 이므로 완전한 투자 상품. 펀드로 채권에 투자 하든, 주식에 투자하든, 부동산에 투자 하든, 모두 시장이란 곳에 나의 돈을 투자 하는 것이고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
기존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좋다고 하니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분들이 희안하게 이전하자마자 시장 충격이 생겨서 하락하기 시작. 난생처음 손실이란 것을 보게 되는데 매우 힘들다.
연금펀드의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과거의 통계치만 보면 매우 솔깃하지만 이 수익률이 만들어지기 까지 많은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
따라서 본인이 아직 노후자산으로 투자할 자신이 없다고 하면 무리하게 이동하거나 개설해서는 안된다.
단점 둘,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진다.
첫번째 단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오랫동안 쌓아온 수익률이 사라지는 경우도 빈번하고 회복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적립하는 수십년의 기관과 수령하는 10년이 넘는 기간에도 이 모든 자산이 시장에 담겨 있고 시장은 중간 중간 이벤트가 계속 발생하고 우리에게 불안감을 준다. 시장은 항상 길게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이고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힘들어 할 수 도 있지만 그래도 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단점 셋, 관리자가 없다.
내가 직접 운용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나는 연금펀드만 하고 다른 투자는 하지 않는다면, 리밸런싱하고 마이너스나면 왜 마이너스 나는지 추가 매수해야 하는지 매도 해야 하는지 등의 의사결정을 계속해야 하므로, 주변에 투자를 의논할 사람이 없다면 연금펀드는 외로운 투자가 될 수 있다.
과세체계
세금 부분. 세금마저 이해한다면 연금저축의 모든 것을 이해 했다고 생각해도 된다.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와 논쟁은 세금때문에 이루어 지는 것.
세액공제,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세
세액공제는 그 다음해에 바로 환급을 받고 끝난다.
수익이 발생하면 15.4%의 이자소득세 발생하는데, 그 이자소득세를 연금펀드계좌에서는 떼지 않고 과세를 이연해 준다.
세액공제와 과세 이연 혜택을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금 수령하고자 하는 55세 이후의 어느 시점에서 계좌에는 1. 수익/이자 2.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3. 세액공제 받은 원금 의 세가지 종류가 섞여있다. 전체 금액은 계속해서 펀드로 굴러가고 그 중 일부가 매도 되어 매달 현금으로 나오게 된다. 이 때 받는 연금에 대해 세금이 붙는 것이 연금소득세 (3.3%~5.5%). 연금을 신청하면 가장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나오고 그 다음이 수익/이자,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 나오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나올때는 혜택을 받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과 그것때문에 발생한 이자가 나올때만 연금소득세를 낸다.
기타소득세는 중간에 깨면 16.5%. 세액공제를 받은 재원과 이자부분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에 대해 세금을 부과.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한 패널티와 이자소득세 15.4%를 받지 않고 미뤄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뱉어 내는 것.
해마다 받게 되는 사적연금을 통해 받는 금액이 연 1,2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연금 수령액 전체가 종소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큰 연금자산을 모았을 경우에는 수령기간을 늘려서 10년이상으로 해서 연 1200이 안되게 하는 것이 좋다.
연금 펀드를 언제 시작하는지, 얼마동안 부었을지 어떤 펀드를 골라서 얼만큼 수익이 났을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얼마인지 개인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 연금펀드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가 없는 것.
장기간 연금펀드를 투자 한다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세액공제, 높은 수익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부분. 후에 내게 되는 세금은 연금소득세가 있는데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들이 먼 미래에 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연금소득세를 3.3%~5.5% 떼게 되면 생각보다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지 못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최대한 장기간 꾸준히 적립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보고 기간을 극대화해서 과세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리혜택을 최대한 누리고, 수익을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 과제다.
적용사례
해마다 400만원에 맞춰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세액공제를 받은적이 있는 원금만 있다고 하면 원금+이자 / 중도인출 할 수 있는 금액 없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안낼 수 있는 금액도 없다. 따라서 연금소득세를 부과되는 자산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중도해지 하면 모든 자산에 대해 16.5% 부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즉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주부나 학생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400만원이 무의미하다. 편의상 400만원 납입했다고 했을 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수익 / 수익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만약 연금수령까지 못가고 해지하면 수익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 16.5% 부과.
가장 큰 혜택인 세액공제도 없지만 가장 큰 패널티인 기타소득세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급할 경우 원금 출금 가능하다.
노후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활용할만한 계좌. 납입기간은 최소 5년이지만 수령기간은 최소 10년이므로 넣는 기간이 너무 짧으면 모인돈이 작고, 그 돈을 10년으로 쪼개면 매월 받는 연금액이 너무 작으므로 저축기간이 긴 것이 유리하다.
만약 50세가 지난 다소 늦은 시점에 연금을 준비하게 되면 납입기간은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
유용한 사이트
https://www.fss.or.kr/fss/lifeplan/lifeplanIndex/index.do?menuNo=201101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관한 모든 것을 확인 해 볼 수 있다. 내가 미래에 내게 될 연금 소득세, 나에게 알맞은 상품도 조회 가능. 지속적으로 나의 노후를 챙기는것에 도움이 될 것.
마무리
어떤 형태로든 연금을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중요. 지금 하고 있는 주식이 잘되면 해결 될 것이다. 이런것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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