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Ep0-X1lUNUY
연금저축, 퇴직연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내가 왜 들지 않았는지 설명.
연금저축, IRP란?
젊을 때 매년 저축해 놓았다가 나중에 그 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미리 저축하고 장기로 묶이는 대신 나라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나라에서는 나이들어서 나누어쓰길 바란다. 은퇴 후에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활발히 사회생활을 하는 203040때 가입하길 바란다. 연금을 늦게 수령할 수록 연금 소득세도 낮다.
저축하는걸 다 세액 공제해주느냐?
그건 아니다. 연금저축+IRP=최대 700만원까지 환급. 최대 115만 5천원 환급. 확정 수익률이 무려 16.5%. 게다가 연금 수익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하기 때문에 원금+수익금이 계속 복리로 굴러가게 된다.
연금 계좌안에서 매매해도 세금을 내지 않고 수익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굴리는 금액이 점점 많아진다.
그런데 연금저축해도 연금소득세로다 토해야 된다. 도찐개찐이다. 라는 사람도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연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하면 분리과세되어 최대 5.5%~3.3%. 초과해서 받으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받은 연금 전체가 종소세 포함되어 최소 15%이상의 종소세를 내게 되어 조심해야 한다.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어 기타소득으로 분리되어 16.5%, 우리가 세액공제받은 만큼 또 세금으로 토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이 묶이는게 싫고 세액공제는 받고 싶고
10년간 연 1,200만원이하로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저금을 하면 된다. 연 400만원까지만 하기를 추천한다.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10년으로 수령했을 때 연 1200만원이 초과한다면 수령기간을 늘리면 된다.
1. 개인연금은 만65세부터 국민연금이 개시되기 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
2. 한도 700만원까지 최대 16.5% 세액공제 해 줌
3. 연금소득세는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할 경우 분리과세 되므로 조금만 걷어 간다.
이렇게 좋은 개인연금을 내가 왜 안 하는지?
나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 자산을 키우는 것을 좋아한다. 씨드가 적은 사람은 이 방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우리가 1년에 최대 115만원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잇을 까? 400만원씩 20년간 저금해서 5%수익을 얻어도 1억 3천. 20년 후에 1억 3천이 그렇게 큰 금액일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몇억으로 늘려준다면 모르겠지만 이정도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긴 어렵다.
차라리 한살이라도 어릴 때 자신있는 분야에 투자하는게 훨씬 유리하다.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레버리지를 크게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선호 할 뿐.
나는 돈을 아껴서 세금 덜내려고 하는것 보다 돈을 더 벌고 세금을 더 내자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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