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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전세포비아 전국에 번지다. 내년 초까지 부동산 하락의 필연적 조짐들 - 한문도 교수 '경제과외' - YouTube

 

전세보증사고는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는데도 사고가 나는 것이다. 

전입하고 인도하고, 보증보험하고도 얘기가 되었는데 그전의 제도가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효력이 언제 시작되냐, 그 다음날인데 그 다음날 되기 전에 근저당을 잡는 것. 아무도 캐치를 하지 못한다.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집을 나가야 하는데 보증보험을 들었지만 사망해서 돈을 못준다. 소유주가 서명을 해야 하는데 못하므로. 상속자가 대신해야 하는데 상속자가 차일피일 미루면 그것도 안될 일. 

 상속대위등기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상속하는 것. 상속해서 등기를 경매시킨다. 

 

2020년에 전세가 상승 21년초까지 높았고 그 뒤 거래량이 줄면서 안정 됨. 22년 3월에 계약한 사람들은 2년 만기가 내년 3월이므로 내년 3,4 월까지 여파가 있을 것이다. 전세가 높게 들어간 사람들은 사태를 잘 보아야 한다. 

 

전세사기 예방하려면 이것만은 반드시!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주민등록증 보는 것과 같다. 근저당 설정을 보는 법. 갑구라는 곳에 이상한 글자 있으면 그 물건은 안쳐다 보면 된다. 경매 들어가면 내 돈을 다 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공인중개사에게 문제가 생기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진다는 서명을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문제 터질 것 같으면 100% 안해주고, 사인해주는 공인중개사에게 가라. 본인 계좌인지 확인. 계약도 일요일에 하면 안된다. 

 그 자리에서 등기부등본을 떼 달라고 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이미 떼어놓은 것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한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지 못할 경우 중개인이 대신 내준다는 일종의 이행보증서를 써준경우, 민사로 가면 된다. 

 

건설사 위기론은 신경쓸 필요 없다. 2010년 주택시장의 안정적 가격을 유지하는 적정 미분양 수준이 7~8만호. 현재는 11만호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정부가 3~4만호의 미분양을 매입할 대책을 발표 한다.  

 대한민국은 매년 미분양이 3~4만호가 있었고 위기에는 11만호였다. 그럼 현재 7만호면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건설시장이 레고랜드 사태로 신용경색문제가 일어나서 현장들이 문제가 되면 금융회사로 전이되서 경제위기가 되니 선제적대응을 하겠다는 것. 건설사 줄도산은 정부가 충분히 모니터링 하고 있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본다. 

 

 전세피해지원법률센터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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